투자진흥지구 부대조건 '모호'...이행 확인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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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조건 제도적 근거 없고, 구체적이지 않아...명확한 기준 및 점검 필요성 지적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면서 제시된 부대조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부대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부대조건 이행 사항’에 따르면 도내 투자진흥지구 51곳 가운데 21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대조건이 제시됐다.


제주도가 이들 사업장에 대해 부대조건 이행 사항을 조사한 결과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5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16개 사업장이 모두 부대조건을 이행(일부 이행 2곳)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대조건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행 여부 판단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A호텔 사업장인 경우 ▲입지 조건에 따른 주차장 추가 확보 ▲지역주민 고용인원 확대가 부대조건으로 제시됐고, 이 사업장은 주차대수를 18대에서 20대로 늘리고 고용인원을 28명에서 31명으로 추가해 부대조건이 이행된 것으로 분류됐다.


주차창이나 고용인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주차장을 2개 늘리고, 3명을 추가 고용하는 것으로 조건이 이행된 셈이 됐다.


B호텔 사업장인 경우는 ▲주차 및 교통영향 최소화 ▲고용계획 보완 제출, C호텔 사업장은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D사업장은 ▲파급효과 분석의 근거 제시 등으로만 부대조건이 제시돼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명확하다.


특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면서 부대조건을 달고 있지만 정작 부대조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부대조건을 지킬 의무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는 부대조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부대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해 이행 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과정에서 지역상생 등의 차원에서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과거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보다 구체적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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