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봇짐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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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잇따라 발생...소방본부 "형사고발 등 적극대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급활동을 벌이고 있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57분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도로에서 길가에 4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를 통해 접수돼 경찰이 출동, 현장확인 끝에 119에 환자 구급이송을 요청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삼도119센터의 A소방장이 길가에 쓰러진 환자의 상태를 보기 위해 접근한 순간 쓰러져 있던 남성(41)이 자신을 만지지 말라면서 A소방장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오전 0시30분에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24)를 구급차로 긴급 후송하던 이 남성이 갑자기 난동을 부리면서 이도119센터의 B소방장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이 최근 일주일 새 구급활동을 벌이던 소방관 2명이 잇따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는 2013년 1건, 2014년 3건, 지난해 5건 등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매년 꾸준히 발생해 왔으며, 올해 역시 9월 현재까지 5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구급대원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서 그동안 숨겨졌던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 도내 소방관은 “표면에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구급활동을 하다보면 모욕적 발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면서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구급대원들이 이에 대해 적극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대원 폭행 등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발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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