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해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허가와 등록,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상 업종은 자동차운송사업과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 25개 업종이다.
시는 업체 대표 57명이 766건에 총 78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달 중 인·허가 부서에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 204명에게 관허 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 중 147명은 완납 또는 분납을 했으나 나머지 57명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지방세 상습 체납으로 관허 사업이 제한된 업체 대표는 2013년 39명, 2014년 95명, 지난해 26명 등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