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분야 심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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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및 내진설계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내진설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 건축위원회에 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과 여진이 지속 발생하면서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내진설계는 현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내진설계 대상 규모를 지상 2층(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내년 초 건축법 개정 시행에 맞춰 제주의 여건을 반영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진에 대비한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부실 설계와 불량 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한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불법 건축관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건축위원회의 건축위원 임기가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건축계획 분야 외 구조 분야, 유니버셜디자인 분야, 범죄환경설계 분야, 녹색건축물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사안별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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