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푸드트럭 지역상권과 마찰 '설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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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능해변 카페 업주들 고발...청년 일자리 창출 취지 무색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변에서 푸드트럭들이 장사를 하면서 이 일대에 있는 카페 업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누구나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영업장소가 제한돼 지역 상권과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도내에서 합법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제주시 1곳(사라봉공원), 서귀포시 3곳(중문해변·천제연폭포·국제컨벤션센터) 등 모두 4곳에 7대에 불과하다.

행정시가 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무허가 영업이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된다.

최근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변에는 5대의 푸드트럭이 커피와 핫도그를 팔면서 주위에 있는 카페 업주들은 매상이 떨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업주들은 푸드트럭 운영자들을 제주시에 고발했다.

카페 업주 A씨(40)는 “처음에 한 대에서 시작한 푸드트럭이 5대로 늘어났고, 테이블과 의자까지 갖춰 장사를 하고 있다”며 “푸드트럭이 금능해변 입구를 차지하면서 기존 상인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금능해변에는 카페 7곳이 들어섰고 원두커피를 주로 팔고 있다. 푸드트럭 역시 원두커피를 팔면서 매출 및 영업행위를 놓고 양측은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푸드트럭 한 운영자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상권과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장사를 하는 데도 매번 단속을 당하면서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푸드트럭과 지역 상권의 갈등은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철에 본격화된 이후 지금도 진행형이다.

지난달 이호테우해변과 함덕서우봉해변에서도 푸트트럭 운영자와 기존 상인들과 영업 침범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다.

이호동과 함덕리 마을 관계자들이 제주시에 2차례 고발 조치를 했다.

함덕리마을회는 계절음식점으로 들어선 푸드트럭이 지난달 말 기간이 종료돼도 계속 장사를 하자 수도와 전기를 차단해 자진 철거하도록 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25대, 올 들어 8월까지 39대의 푸드트럭이 허가 장소 외에서 3차례 이상 영업을 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을 당한 운영자는 30만~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제주시는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보에 나섰지만 지역 상권과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장소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로 해변에서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과 푸드트럭 운영자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며 “영업장소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과 상인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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