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논란' 道축구협회장, 임원인준 불가
'자격 논란' 道축구협회장, 임원인준 불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대한체육회, 사기죄 전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준한다고 판단

자격 논란이 일었던 통합 제주도축구협회 신임회장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결국 임원인준 불허 결정을 내렸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도축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모씨가 과거 형사처분 전력이 문제로 대한체육회에서 인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씨는 2013년 제주도축구협회 심판위원장 시절 경기 행사 경비 보조금을 빼돌린 것이 적발돼 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이씨는 제주도축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후 자격 논란이 불거져 한 달 이상 공식 임명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앞서 제주도체육회는 이씨의 사기죄 전력이 도체육회 규정의 임원 결격 사유인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지난 27일 이씨의 사기범죄 행위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준하는 비위행위라고 보고 임원인준 동의를 하지 않았다.


제주도축구협회의 통합에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씨가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