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적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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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 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우리가 사회의 연대를 이야기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흔히 ‘정치와 경제의 관련’을 이야기 한다. 이렇게 보면 아직도 후진국(개발도상국)의 현상에 놓여있다.

사회가 행복해지려면, 사회를 구성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제반 계층의 사회연대가 필요하다. 정치인 ? 기업가 ? 관료 ? 종교인 등의 연대가 필요하고, 특히 법에서 종교적 정신의 투영이 절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주로 불교 ? 유교가 지배하여 왔는바, 그 두 종교의 자비 ? 사랑 ? 윤리 등의 정신이 법에의 삼투(?透)는 별로 없다.

기독교가 들어온 후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법에서 불교 ? 유교? 기독교 정신을 직접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인이 법을 만들 때나 , 관료들이 법을 해석할 때, 특히 기업의 규율에서 종교정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독일 ? 프랑스 등의 법 철학자는 물론이고 많은 법학자들은 기독교적 ‘박애와 연대의식’을 법 이론에 투영시킨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의 법학은 불교정신도, 기독교정신도 영향을 받지 못한 나목(裸木)과 같은 법학이다. 심하게 말하면 종교적 사랑의 정신도 사회적 연대 의식도 벗어버린 오직 강제적 힘일 뿐이다. 이는 정치인과 관료·기업인들의 윤리관·가치관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고 본다면 잘못된 분석일까.

불교·기독교·천주교 등의 메아리 없는 외침만으로는 결코 이 사회가 사랑의 연대 사회는 될 수 없다.

많은 독일 법학자 ? 법 철학자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법과 권력이 종교정신과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자유자본주의는 그들의 이기주의의 수단일 뿐이다.

특히 오늘날 경제국가에서 상법, 경제법, 노동법, 기타 행정법 등이 그렇다.

독일의 유명한 에 릭·볼프(Erik Wolf)교수는 사랑 없는 법질서 혹은 법 없는 사랑의 질서는 ‘이웃관계’에서 볼 수 있는 정의 ‘Justitia’와 자비 ‘Caritas’의 변증법적 통일성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과 같이 성직자들은 사회제도에 사랑과 윤리를 담을 수 있는 힘이 없고, 정치인 ? 기업인이 법과 제도에서 사회연대를 외면하고 있는 한 실질적 정의는 실현하기 어렵다고 본다.

어느 고급 공무원의 일반 대중의 개·돼지론은 극히 일부라고 할지라도 정치인·기업인·고급 관료들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는 사회제반 모순은 개혁·개선되기 어렵다.

지금 정치인·기업인·고급 관료들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여야 한다는 명제에 잡혀 있다. 나도 그런 국가관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한다. 달동네 판자집을 정비하고, 항만·철도·도로 등의 간접 자본과 공원 등의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6·25후의 폐허국에서 지금 같이 정비 되고 발전된 우리나라를 외국인이 보고서 찬탄을 금치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나도 큰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환경 정비와 국부의 증가가 어려운 사람에게 그림의 떡이 된다면 진정한 복리 국가는 아니다.

기업가·부자·고소득자의 세금을 증액하려면 경제 성장·소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각시켜, 포기하게 만든다. 경제학에서 낙수효과(落穗效果)라는 이론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경제가 성장하여 국부가 증가하면 곡식의 이삭을 주어 끼니를 때우는 것과 같이 못사는 사람들에게 부수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40 ~50년간 이런 효과가 전무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를 놓고 볼 때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도 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실업자는 우글거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乙의 지위’를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계속 허덕이고 있다.

기업과 정치인·관료들의 ‘잠재적 유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논리적 비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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