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 진료비, 모두가 지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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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유족 진료비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4·3희생자 유족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4·3사건으로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 부담금 중 30%가 지원되며, 본인부담액이 5500원 이하면 진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한데 이 사업에 대해 최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진료비 지원 대상이 일부에 한정된 탓이다. 즉 ‘제주 4·3 특별법’에 결정된 4·3희생자 유족들 가운데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만 진료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인원은 1만2490명이다. 이는 제주4·3평화재단에 등록된 전체 4·3유족(5만9225명)의 21.1%에 불과한 수치로, 5명 중 1명 꼴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4만6735명에 이르는 유족들은 같은 4·3유족인데도 진료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그 숫자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원 대상에 제외된 유족들의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어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차별 대우를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건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논란의 원인이 관련 예산 부족으로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3재단은 현재 정부에서 매년 지원받는 국비 20억원 중 15억원을 유족 진료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만으론 전체 유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다. 2012년에 4·3재단이 진료비 지원 기준을 부득이하게 ‘생년월일’로 변경하게 된 이유다.

4·3재단은 그 과정서 지원 대상자를‘정부가 4·3사건의 사실상 종료일로 보고 있는 한라산 출입 금족령 해제일인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제한했다. 유족 모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4·3재단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진료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유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유족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예산 증액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국비 지원액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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