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도시형 생활주택에 '주차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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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기준 강화 前 이도2동에 무더기 허가...교통 혼잡 우려가 '현실로'
▲ 제주시 이도2동 원룸촌 인근 도로가 주차된 차량들로 점령되면서 이 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전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선 제주시 이도2동 일대 주택가가 당초 우려했던대로 극심한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기준이 완화되면서 2011년 설치기준이 완화될 때까지 3000여 세대가 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특히 이 중 90% 이상이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이도2동에 몰렸는데, 이미 개발이 이뤄졌던 연동과 노형동과는 달리 당시 막 개발이 시작됐던 이도2동의 경우 현재 다른 건물에 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문제는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이 상업·준주거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120㎡당 1개면, 자연녹지 등 기타구역은 60㎡당 1개의 주차면을 확보하면 건설허가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이 12~50㎡라는 점을 감안하면 3~6가구당 1대꼴로 주차장을 확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원룸들이 밀집한 지역에는 주차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았다.


29일 오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주차난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 있었다.


현재 원룸이 밀집된 이도2동의 한마음병원과 이도 한일베라체 아파트 사이 주택가의 경우 골목마다 주차된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왕복 2차선 도로는 물론이고 이면도로까지 양면주차가 이뤄지면서 차량들의 통행로가 매우 좁아져 있었고,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들은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을 벌여야 했다.


또 이면도로의 경우 주차된 차량로 인해 통행인들의 모습이 가려지다보니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로 인해 급정거를 한 운전자와 보행자가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도 종종 목격됐다.


인근 원룸에 거주하는 최모씨(31·여)는 “원룸 주차면이 부족하다 보니 거주자들이 인근 도로에 차들를 마구 세우면서 도로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졌다”면서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에는 주차하려는 차량과 운행 중인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공공주차장 조성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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