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놓인 카지노 관리ㆍ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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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산업의 선진화가 곧 대한민국 카지노산업의 표준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년 9월 카지노산업 제도 정비 방침을 발표하면서 내건 모토다. 궁극적인 목표는 매출이익의 도민 환원과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데 있다. 그러려면 카지노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같은해 7월엔 전국 최초로 전담기구인 카지노감독과가 설치됐고, 이어 지난 4월엔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업감독위원회가 출범됐다. ‘카지노업 영업준칙’도 20년 만에 손질돼 투명한 매출액 관리체계가 구축됐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조례의 권한을 집행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것이다. 실제 양도ㆍ양수 사전인가제 도입, 대주주 사전승인제 도입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소유권이 잇따라 해외자본에 넘어가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더케이제주호텔카지노(라마다호텔)가 중국계 자본에 양도되면서 8곳의 카지노 중 4곳이 외국계 자본에 인수됐다는 게다. 나머지 3곳은 골든비치카지노(제주칼호텔)와 제주썬카지노(썬호텔), 랜딩카지노(햐얏트호텔) 등이다.


이쯤되면 그야말로 지각변동이다. 거기에다 최근 들어 카지노 업계가 불황을 맞으면서 또 다른 카지노 매물이 나오고 물밑 협상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실로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자칫 도민 환원은커녕 관광수익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카지노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도 관련당국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사전에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탓이다. 현재는 양도ㆍ양수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사후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때문에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이 지분 획득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갑갑한 노릇이다. 양도ㆍ양수와 지위 승계 시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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