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토지 쪼개기 투기' 만연
기획부동산 '토지 쪼개기 투기' 만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전수조사 결과 600건 4000필지 의심...원천 차단 제도개선에도 박차
▲ 제주도의 조사 결과 한 기획부동산업체가 50개로 쪼개 판 한 토지의 분할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획부동산 등의 토지 쪼개기 전수 조사 결과 투기성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 기형적인 투기 행위 만연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600여 건 4000여 필지가 투기 의심 사례로 판단, 제주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3000㎡이상·5필지 이상 분할된 3700여 건 1만1300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투기 의심 사례는 유형별로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이 대단위 면적의 토지를 매입한 후 영농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쪼개기식 분할을 통해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가 많았다.

 

또 대단위 면적의 토지를 필지당 2∼3m의 좁은 진입로를 두고 기형적으로 분할,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도 다수 나타났다.

 

실제 모 법인은 2014년 6월 제주시 조천읍 소재 2만여 ㎡를 사들인 후 이듬해 7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20필지로 쪼갰고, 진입로는 2m에 불과했다.

 

제주시 구좌읍에서도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다른 법인이 3만여 ㎡의 토지를 50여 개로 분할한 뒤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개선 추진

 

제주도는 지난 8월 투기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T/F팀을 구성, 발굴된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 택지형 분할, 기형적 형태의 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농지 분할 후 최소 면적 2000㎡ 이상, 농지 소유 1년 경과 후 2필지 이하 분할, 진입도로 일정 폭 확보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건축주명을 달리해 쪼개기식 건축행위 인·허가 신청 시 규모를 합산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5년 이내에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으로 벌채된 입목을 포함해 산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임목본수도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이 밖에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경관2등급 지역에서의 허가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관련 자료 조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투기 차단을 통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