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곳, 경기권 1곳 선정...2018년 10월까지 인증
제주특별자치도는 타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사업을 추진한 결과, 일반음식점 11개소를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수입산 또는 타지역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은 ▲제주산 돼지고기 100%사용 ▲식품관리안전기준(HACCP) 인증업체에서 공급한 돼지고기 취급 ▲사후관리 가능을 모두 만족시킨 업소다.
또 시설여건·위생관리·운영상황 등 20개 항목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도 충족시켰다.
이번 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 제주몬트락 강남본점은 제1호점으로 지정됐다.
서울시 10곳, 경기권 1곳이 선정된 가운데 지정 기간은 10월 13일부터 2018년 10월 12일까지다.
제주도는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을 만들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 여부, 위생관리 실태를 공급업체 등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 수입 또는 타도산 돼지고기를 둔갑 판매하는 업소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지정서 이외 홍보용 광고물을 증정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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