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호텔 환경평가 위반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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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사업 시행 승인 원천 무효해야"…道감사위, 사업 변경 승인 유효
▲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개발 사업 변경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위반했다는 결론(본지 10월 18일자 1면)을 내리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부영관광호텔은 급제동이 걸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변경 계획 승인 자체가 유효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변경 계획 승인 유·무효 논란=제주도는 2001년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변경 승인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 높이 제한이 5층에서 9층으로 완화됐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누락됐다.


제주도감사위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 내용의 변경에 대해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변경 승인됐다는 점에서 승인 자체가 유효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가 누락됐다”면서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감사위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도감사위는 “관련 법에 협의내용 위반 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유효 여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맞게 건축물 높이를 정한 점을 볼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를 생략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곤란함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 사업 변경 승인이 유효한 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변경내용 협의 주목=제주도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내용에 건축물의 높이 변경(5층·20m→9층·35m) 사항에 대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보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않고 개발 사업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에 환경영향저감방안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내용을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에는 호텔과 컨벤션센터, 콘도미니엄의 높이는 9층으로 제시돼 있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는 주상절리 해안을 따라 부영호텔 2(400실), 3(300실), 4(300실), 5(380실)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돼 현재 건축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들 호텔의 부지 면적은 총 29만3900㎡에 이른다.


환경단체에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환경 기준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초 사업 승인 단계 이후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지역 여론과 도정의 미래비전 환경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주상절리 해안지역의 부영 건출물 허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하고, 나아가 부영호텔 사업부지를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에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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