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명수’인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량을 확대하기 위해 취수량을 대폭 줄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0년까지 도내 지하수 취수량을 현재 지속이용 가능량의 8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감축시켜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서 지하수의 생성 및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인 지속이용 가능량은 1일 176만8000t으로 분석됐고, 이 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전체 허가량은 1일 151만5000t으로 지속이용 가능량의 85%를 넘어서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하수관리조례’에 근거해 취수허가량에 대비한 실제 사용량이 많지 않은 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취수허가량의 감량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량 목표치는 오는 2020년까지 지속이용가능량의 70%인 1일 123만7600t으로, 현재 허가량보다 1일 27만7400t을 줄이는 것이다.
현행 지하수관리조례 상 감량 대상은 3년간 월 최대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며, 연장허가 시 허가량이 70% 범위로 감량 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용 중인 지하수 허가 공수는 6099개로 사용기간 연장 허가대상은 오는 11월 86공과 12월 144공 등이다.
내년에는 전체 지하수공의 75%인 4550공이 사용기간 연장 허가대상이 된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9월에는 허가량보다 취수량이 적은 서귀포시지역 모 호텔에 대해 1일 400t의 취수허가량을 1일 300t으로 100톤을 감량해 연장허가를 내줬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품질 청정 지하수를 미래 성장 동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하수 관리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주요 추진사항은 ▲공공급수 시설 확충 및 사설지하수 허가제한 구역 확대 ▲대체 수자원 활용 확대 ▲중산간 지역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 ▲제주형 물수지 부석 시행 및 수자원 관측망 운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