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 소유자 970명 경작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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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농사 안 지으면 처분 명령 내릴 방침

제주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 중 970명이 보유한 1224필지, 128만㎡의 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농지를 취득한 관내 거주자 7259명이 소유한 1만1949필지, 1716만㎡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농지 소유자 970명이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질병, 군 입대, 장기 해외여행 등 정당한 사유로 휴경을 한 농지 소유자 222명을 제외해 748명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농지를 구입한 후에도 경작을 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게 된다.

청문 절차를 밟은 농지 소유자들은 1년 이내에 경작을 하면 농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도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명령을 내린 후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단, 비정상적으로 관리돼 왔던 농지를 1년 이내에 되팔기 어려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 명령이 유예된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농지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외지인이 1237명이 소유한 농지 1573필지, 164만㎡에서 경작을 하지 않음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를 통보했다.

문의 제주시 농정과 728-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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