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 197억원...복구에 1080억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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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합동조사단 조사 마무리...피해복구계획 윤곽, 근본적 복구 '절실'
▲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18회 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금액이 19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가 종료된 결과 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지역 피해금액이 197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피해 신고액은 250억원에 육박했지만 중앙합동조사에서 중복, 과다 신고된 부분들이 조정돼 최종적으로 1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하천, 항만, 어항, 수도 등 공공시설 피해는 99억원,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파손 등 사유시설 피해는 98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가 종료되면서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계획도 윤곽이 잡힘에 따라 복구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의 경우 피해액은 99억원이지만 복구에는 총 954억원(국비 655억원, 도비 29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도는 중앙에 복구금액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국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655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만, 어항, 수도시설 등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248억원, 한천과 서중천 등의 범람 피해를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선복구를 위해서는 7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한천과 서중천에 대해서는 개선복구를 시행할 예정으로 개선복구는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복구 사업”이라며 “국민안전처 심사 후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 이행 필요해 중앙 절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또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조속히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98억원이지만 피해액에 포함되지 않은 농약대, 대파대, 어폐류 입식비 등이 복구액에 포함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2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70% 정도인 90억원이 국비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현재 주택 침수, 비닐하우스 파손 등 피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33억5000만원(국비 22억원, 예비비 11억5000만원)을 확보해 행정시를 통해 지원 중이다.


제주도는 또 예비비 등을 활용해 94억500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물 피해, 하우스 비닐 파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원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제주시 도심 4대 하천(한천, 산지천, 병문천, 독사천)과 광령천, 금성천과 서귀포시 서중천 등에 대한 홍수량과 통수능력 등에 대한 방재진단용역을 추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간당 200㎜ 이상의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방재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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