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광어양식장 공업용 포르말린 살포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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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식장 대표 60대 입건...도 실태조사 착수

속보=도내 모 광어양식장에서 수산용이 아닌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했다는 의혹(본지 10월 20일 5면 보도)이 사실로 밝혀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업용 포르말린을 광어양식장에 살포한 제주시지역 A양식장 대표 좌모씨(67)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좌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광어를 양식하는 수조 125개에 공업용 포르말린 1만4000ℓ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씨는 공업용 포르말린 2만ℓ를 양식장 인근 공터에 차광막을 이용해 숨겨둔 채 보관하며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내 모 양식장에서 수산용이 아닌 공업용 포르말린을 소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첩보를 입수, 조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좌씨를 적발했으며, 좌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사실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내 양식장의 공업용 포르말린 살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361개 육상 어류양식장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사용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해양수산연구원, 어류양식수협 등이 4개 조사반을 구성, 약품 보관 상태와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제주도는 유해물질을 이용한 양식장에 대해 어업허가 정지나 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에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제주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의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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