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6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일부터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된 차량세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출고된 지 10년이 넘은 차 중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이다.
서귀포시는 현장 조사를 거쳐 자동차 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된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된 차,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 등이며 해당 차량은 자동차세가 비과세 처리된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31.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