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산물직불금 부정수령 대거 적발
도내 농산물직불금 부정수령 대거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농관원 제주지원, 직불제 부적합 농지 2120호·374㏊ 적발
▲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 직불금 신청.

국가 보조금을 ‘눈먼돈’으로 인식해 이를 부정 신청한 농가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쌀·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농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해 비농업인과 농업인이 신청한 부적합농지 2120호·374㏊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신청 농지는 쌀 1㏊, 밭 100㏊, 조건불리 273㏊ 등이다. 적발된 사례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폐경농지가 114㏊, 타인 경작농지가 15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청농지를 축사부대시설로 이용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임야에 농사를 짓고 있다고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부적합농지 신청자들을 지자체에 통보해 1억7000여만 원의 직불금 부당수령을 막았다.

 

이번 조사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정보와 스마트팜맵(농경지 전자지도)을 활용해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만5000호의 4만5000필지, 1만3096㏊를 표본으로 선정해 논벼 재배와 농지활용 여부에 대한 적합성을 점검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국가 보조금의 부정수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의석 기자 honges@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