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쪼개기 공동주택 건축허가 취소...분양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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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창학공원 인근 20개 동 234세대 취소 절차…주택법 위반 고발 방침
▲ 공동주택 개발 현장 모습.

서귀포시 강창학체육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서귀포시가 건축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공동주택은 총 20개 동에 걸쳐 234세대(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데 지난 8월부터 모델하우스와 중앙 일간지 광고를 통해 상당 규모가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분양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귀포시는 서울 소재 S건설이 강정동 5개 필지 4만3079㎡에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 지난 21일자로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내리는 한편 신탁사에 분양광고 중지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은 5개동 중 1개동 건축주인 모 법인 대표가 구입 당시 8개 필지이던 임야를 2015년 7월 14일 1개 필지로 합병한 뒤 같은 해 8월 18일 다시 5개 필지로 분할한 후 1개 필지는 그대로 두고 4개 필지를 다른 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후 각 법인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각각의 건축허가 설계자는 동일인이고 모두 하나의 브랜드로 분양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건축허가가 이뤄진 5건에 대해 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공동주택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은 소나무 547그루와 기타 수종 등 총 1490여 그루의 나무가 밀집해 있어 당초부터 건축허가가 이뤄질 수 없는 곳이었다.

 

결국, 시행사인 일부 법인은 개발행위가 가능한 임목 본수도 50% 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근 부지로 소나무를 이식하는 굴취허가를 받아 의도적으로 임목 본수도를 42%로 낮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당초 1개 필지를 각각 1만㎡ 미만으로 해 5개 필지로 분할한 것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1만㎡이상 면적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심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개발사업자가 사실을 은폐해 개발행위를 신청함으로써 허가권자인 행정당국을 기망했기에 국토개발법,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건설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분양이 상당 수 진척된 상황에서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가 내려져 당혹스럽다”며 “분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귀포시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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