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보기 드물게 정부와 지역주민들에게서 그 필요성을 공히 인정받았다. 저가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여행수지 적자 회복 등 국내 관광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창조관광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지난 3월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송당리 주민들도 마을 관광수요가 크게 느는 등 6차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열기구 사업을 적극 반겼다. 지분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이ㆍ착륙 부지를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이유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만 된다면 지역주민과 관광사업자 둘 다 윈윈(Win-Win)하는 수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열기구 사업 준비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돼 왔다. 한데 사업 시행을 목전에 두고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제주지방항공청이 최근 사업자 신청을 반려한 탓이다. 국내에서 상업용 열기구 관광에 대한 허가 사례가 없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게 사유라고 한다. 열기구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일견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반면 해당 사업체와 주민 등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수십 차례의 시범 운항에서 안전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엇박자 행정이자 뒷북치기가 아닐 수 없다.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열기구 관광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항공청이 뒤늦게 사업을 불허하고 있어서다.
항공법상 문제가 있었다면 애초에 시범 운행을 허용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업체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상태라면 해당 업체는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관련당국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건 물론이다. 그러니 현장 실사 등 보다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한 뒤 비행 허가 여부를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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