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주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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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원 165명 발의...강정마을 갈등 해결 시책 수립도 촉구

국회에서 과반을 넘는 의원들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구상금 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 출신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등 국회의원 165명은 25일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정부에게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국회의원은 이 결의안을 통해 10년째를 맞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책사업 관련 사건으로 600여 명이 기소되고 500여 명이 사법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찬반 입장에 따라 가족 간에도 편이 갈리며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어 버린 사례는 더욱 찾기 어렵다”며 “해군기지 건설처럼 일방통행 식 사업 추진으로 갈등을 키워 놓고도 이를 방기하고 심화시키는 정부는 더더욱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여곡절 끝에 해군기지가 2016년 2월 26일 준공됐다”며 “많은 이들이 이를 계기로 강정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 역시 준공식 메시지를 통해 “그 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화합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정부는 2016년 3월 28일 해군기지 공사 지연과 관련해 강정주민 등에게 구상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165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발의하며 뜻을 함께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고, 정부는 더 이상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에게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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