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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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워싱턴 변호사

형사사건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일전에 롯데그룹 이인원 부회장이 검찰 소환 전날 자살했고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도 그리했으며, 전 노무현 대통령도 이 길을 택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검찰의 피의자 소환 심문이라는 불법적인 관행부터 살펴봐야 한다.

검찰의 피의자 심문은 헌법을 위반하는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계속 집행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벌 총수들까지 고분고분 출두해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선진국의 시각으로 볼때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일이다.

대한민국헌법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로 기록하고 있고 헌법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로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권위를 무시하고 검찰이 피의자를 오라 가라하는 관행은 어불성설이다. 한심한것은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검찰총장 임명 청문회에서 총장후보에게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 하겠느냐” 와 같은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은 하나도 없고,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아이들은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등 쓸데없는 질문만 난무한다.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대통령도 그정도는 다짐하고 임명해야 될게 아닌가? 대통령도 이러한 헌법규정을 몰라서 묵과한다는 것은 마치 조선시대 때 형리가 피의자를 잡아와서 형틀에 묶어놓고 “네 죄는 네가 아렸다”하는 식이다.

이상은 정부측의 잘못된 관행이지만, 불법적인 소환에 순응하는 피의자는 무슨 이유로 이러한 소환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일까. 피의자들이 무식해서는 결코 아니다. 진짜 이유는 한국사람들의 유교적 잠재의식이 너무도 짙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적 방패 뒤에 숨는것을 치졸한 행위로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다. 이러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질은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어 있어야 성년이 돼서도 이러한 헌법적 보호를 떳떳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어른의 말이 옳지 않더라도 그 말에 순종함을 미덕으로 가르친다.

집단적 잠재의식 중에는 하늘을 보고 한점의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

나의 부끄러운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또 다른 잠재의식은 관존민비 사상이다. 관에서 소환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벌벌 떤다. 그럴필요가 없다는 것도 초등학교 때 부터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언론 또한 이러한 병폐에 일조한다.

검찰도 여론에 밀려 피의자 소환을 강행하는 인상을 준다. 언론에서 ‘검찰의 칼끝 OO를 겨냥한다’ 등 선동적인 기사를 내 보낸다.

처벌은 사법부만이 하는 일이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유죄는 검찰이 증명해야 할 뿐, 피고가 그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음을 피의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소환에 응할 의무도 없으며, 검찰에 출두한다 하더라도 불리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음을 피의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자살할 이유가 없음을 확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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