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위장전입, 소송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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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자 의원 "차고지 증명 이행 안해도 제재 못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가 26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됐다.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내년부터 서귀포시와 읍·면을 제외한 제주시 동지역에서만 1600㏄ 이상 중형 승용차도 차고지 증명을 시행해 형평성 및 법률적 문제(위헌 소송)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단독주택 마당에 설치하는 자기 차고지 사업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주소지를 속이는 위장 전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차고지 증명을 이행 안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정상적으로 시행될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위장 전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 2억원을 투입해 자기 차고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태풍 차바 내습 시 한천 제2저류지 내 4번째 저류지에 물이 고이지 않고 텅텅 빈 것은 설계와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900억원을 들어 저류지를 조성했으나 병문천 제3저류지 석축이 붕괴되는 등 부실 공사 의혹을 낳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은 “한천 제2저류지에 대해 정밀 진단을 벌여 하천수가 유입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하겠다”며 “병문천 제3저류지는 제방 기반을 자연석으로 쌓으면서 수압을 견디지 못해 구멍이 생기는 세굴현상이 발생한 만큼 기반을 튼튼히 다시 쌓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제주시지역 장애인시설 입소 대기자는 188명, 노인요양시설 대기자는 158명 등 모두 346명에 이르고 있다”며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대기자 많은 것은 문제가 있고 일부 시설은 사람을 가려서 받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7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많게는 26명까지 한 시설에 대기를 하고 있다”며 “직원을 구하지 못한 시설은 직원 처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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