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체전 승마대회 인천 변경 의혹
제주 전국체전 승마대회 인천 변경 의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검은 그림자의 입김 있었나
▲ 지난해 11월 제주지법 제2민사부 재판부가 제주대 승마경기장에서 원고·피고 측 변호인과 증인들과 함께 현장 검증을 실시한 모습.

최순실 국정 농단이 불거진 가운데 2014년 10월 제주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전에서 승마 경기 장소가 인천으로 바뀐 과정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한승마협회는 당시 고가의 마필 운송 문제와 71억원을 들여 건립한 제주대 승마장의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장을 인천 드림파크승마장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전국체전 승마 경기장은 개최지인 제주특별자치도도 사전에 모르게 이곳으로 변경돼 물의가 빚어졌다.

더욱이 인천 드림파크승마장은 2014년 9월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금메달을 딴 곳이다.

또한 관심을 끄는 것은 정유라씨는 아시안게임에 이어 이곳에서 열린 전국체전 마장마술 단체전에도 출전했다.

당시 제주도승마협회 관계자는 “해외선수들도 경기 참여를 위해 늘 해오는 마필 운송을 문제 삼아 제주에서 열리는 체전을 보이콧하고, 대회 장소가 바뀐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승마협회는 2014년 8월 경기장 공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서 배수시설 등에 보완을 요구했다. 도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모두 보완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승마협회는 체전 개막 12일을 앞둬 제주가 아닌 내륙(인천)에서 개최한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체전을 앞두고 열린 당시 국정감사에서 장소 변경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협회 측에서 일부 선수들의 민원을 앞세우는 것이 협회 내부의 정치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도는 이에 승마 경기 무산과 관련,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국체전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기장을 타 시·도 시설로 이용하려면 대회 개최 3개월 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1억8444만원을 제주도에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교롭게도 1심 재판에서 승마협회의 변론은 고검장 출신인 이건개 변호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설립한 J법무법인이 맡아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정호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은 이건개 변호사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고, 박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2009년에 J로펌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2011년 S로펌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2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했다.

한편 대한승마협회는 체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제주대 승마장을 인천 드림파크승마장으로 변경했다가 제주도로부터 소송을 당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