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모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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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판결 정당" 항소 기각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32년 만에 누명을 모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씨(55·여)와 어머니 황모씨(2011년 사망)의 재심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1983년 가정형편이 없어지자 친척 방문용 여권을 발급받아 일본에 건너가 종업원 등으로 일을 하다 1984년 1월 일시 귀국했다.

 

어머니 황씨도 일본을 오가며 일하다 같은 해 2월 귀국했다.

 

안기부는 이들이 귀국하자 그해 3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사주를 받아 대남 적화공작을 위해 귀국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984년 7월 제주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황씨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했고, 그해 말 광주고법이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3년 5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돼 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불법으로 구금됐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닌 이들의 자백을 보완하는 것에 불과해 자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다른 증거들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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