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협력, 일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협력, 일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이인회.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일냈다!’는 감탄사는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는 의미이다. 개인이나 조직이 내적 취약점을 극복하여 외부환경에 대응해서 큰일을 일궈냈을 때, 그리고 반대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이 터져 나와 국민을 무기력과 실망감 그리고 좌절의 나락에 떨어뜨리는 작금의 현실과 같은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일냈다!’는 것은 새로운 전환점이다.

작년 10월 5일, 민선 6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민선 3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 및 도정시책에 대한 상호 협력과 공동추진을 위한 합의문을 사상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일각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기투합을 ‘알맹이가 빠진 홍보 잔치’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1년 만에 다시 발표된 11월 3일의 공동합의문은 2015년 합의문이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원희룡 도정이 도세 전입비율을 3.6%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일냈다’는 표현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도세 총액 5.0%의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교육청과 제주 교육계의 숙원사항이었다. 오래된 소원이 제주도제 70주년과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을 맞아 성취된 것이다.

이러한 금자탑을 만들어 낸 공(功)은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련 실무진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엄격히 따진다면, 공(ball)을 가지고 있던 이의 ‘통 큰 리더십’이 없이는 5.0%의 상향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공(功)의 많은 비중이 도지사에게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지사는 교육청으로의 전출금 활용을 간섭하기보다 교육청의 자율적 편성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지방관에게 요구되는 직무로 7가지(守令七事)가 있었다. 첫째가 ‘농상성’이고 둘째가 ‘학교흥’이다. 농상의 번성(지방 경제의 발전)으로 백성이 많아진 후에 학교의 진흥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들 직무는 관찰사가 매년 두 차례, 수령과 관원을 평가하는 항목이기도 했다. 오늘의 도지사격인 관찰사의 중요한 직무가 농상성 및 학교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다만,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나누어진 오늘날에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학교흥’과 관련된 사안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도지사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와 혁신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조세권이 없는 교육청은 도청으로 단일화된 지방세 총액의 일정 비율만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받아야 하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육감은 상향 조정된 전입금의 약 150억 원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해야 할 사업은 많고 재정은 늘 모자라지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교육핵심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격차를 조정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기회 형평성에서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교육환경 개선을 포함한 특별교육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제주형 자율학교의 예산을 확충하여 ‘다혼디 배움학교’와 성공적인 ‘i-좋은 학교'를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제주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우수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재정분야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고 전담팀을 구축해야 한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앞으로도 자주 ‘학교를 흥하게’ 하는 큰일을 냈으면 한다. 좋은 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