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유흥업소·모텔 건물 첫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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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일삼은 유흥업소와 모텔 건물에 대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몰수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유흥업소와 모텔이 있는 4층 건물에 대해 몰수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유흥업소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부인(53)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동생(51)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가족들과 함께 제주시지역에서 4개 유흥업소를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2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과거 두 차례나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을 받고도 같은 건물에서 다시 성매매 영업을 하자 지난 6월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 청구를 했다.

 

몰수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물 지하에는 유흥업소가, 2~3층에는 모텔이 자리잡고 있다.

 

성 판사는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비춰 해당 건물은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몰수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이 다시 운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마시다 남은 양주를 재활용해 손님에게 제공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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