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성 살해 중국인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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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모두 인정돼 엄중한 처벌 불가피"

중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7일 강도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쉬모씨(35)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쉬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자신의 차량을 제주시 외도동 길가에 세우고 중국인 여성 A씨(23)를 흉기로 위협,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쉬씨는 또 시신을 나흘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유기 장소를 찾아다니다 지난 1월 3일 새벽 2시께 서귀포시 안덕면 야초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쉬씨가 A씨와의 혼외임신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흉기로 협박해 돈까지 빼앗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6차례나 찌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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