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유흥주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전 4시45분께 제주시지역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내실에서 잠을 자던 여주인 B씨(64)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새벽시간대 잠을 자던 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난동을 부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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