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잠수탈의장·작업장 등 부지 무상 사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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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국유재산법 특례 개정안’ 발의...공익 사업 대부료 면제 등 담아

어촌계가 점용 또는 사용 중인 바닷가 공유수면과 인접한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어촌계가 국유지를 비영리 공익 사업을 위해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도내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과거 어촌계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얻은 후 보조금을 지원받아 잠수탈의장과 작업장, 창고 등의 시설을 짓고 이용해 온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2000년부터 공유수면을 일제히 국유지로 등록했고, 그 이후에도 어촌계의 국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 계약 요청 등 사전 고지 및 국유지 점용·사용에 따른 사용료나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2008년 11월 어촌계 소유 시설물 부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어촌계에서는 그동안 영위해왔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점용·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부담해야만 해 어업인들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

 

현재 도내에는 제주시 56개소, 서귀포시 45개소 등 총 101개소의 어촌계가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현행 항만법, 어촌어항법 등 많은 타 법령에서 어촌계의 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부지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순수 어업인 시설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일관성 및 형평성 측면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의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어촌계가 비영리 공익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유수면과 인접한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근거를 담았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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