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혈세로 카지노업체 지원 내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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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마케팅비용 지원 조례 마련...시민사회단체 "독소조항 삭제돼야"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정 1년만에 카지노 조례에 대한 손질에 나선 가운데 해당 조례에 제주도가 카지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카지노업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카지노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을 비롯해 국내·외 교류사업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 마케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주도가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카지노업체에 혈세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박산업인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를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특혜나 다름 없다”며 “도민의 세금을 공익사업도 아닌 도박산업을 운영하는 카지노업체들의 수익 창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해외자본이 판을 치는 카지노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면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제347회 정례회에서 카지노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때 반드시 해당 독소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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