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 해안도로 월파 방지 시설 사업에 8억원의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가 확보, 월파로 인한 도로 및 주택 침수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1일 국민안전처가 특별교부세 8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원1리 해안도로주변이 기상 악화 시 파도가 도로 등을 넘는 월파현상으로 상습적인 도로 및 주택 침수가 발생,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재정이 부족해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 의원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국민안전처 장관 등에게 강조, 국비 확보로 조기 추진이 가능해졌다.
남원1리 해안도로 600m 구간의 월파 방지 시설 사업에는 특별교부세 8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이 투입,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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