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가치 상당한 신문 발행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양수한 것은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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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양도·양수한 것은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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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령·상표권·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행위 권한 취소돼야"

사해행위 어떻게 이뤄졌나

 

 

2013년 10월 부도가 나면서 폐업한 ㈜제주일보사의 대표 김대성은 동생인 김대형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대표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의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가 신문사업자로 운영해 오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 문화사업의 업무(단, 채무 제외) 행사의 권한과 기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와 도메인, 홈페이지 등의 권한을 무상으로 넘긴다는 것이다.

 

또 2015년 10월께 제주일보(제주일보 1945) 상표등록의 표시(확인등록표장)를 양도 받는 내용의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청에 상표권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이에 원고 8인은 ㈜제주일보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권리와 상표권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권리 양도·양수계약과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은 취소돼야 한다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대형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대표 측은 “이 사건의 권리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일보사가 이미 폐업한 이상 이 사건 권리 및 이 사건 상표권이 더 이상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이 이를 양도받았다고 해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독립적·재산적 가치 상당한 것을 무상으로 양도·양수=신문사업자로서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제주도에서 상당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제주일보(濟州日報)’라는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돼 있고,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역시 권리를 양수해 ‘제주일보’라는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해 오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권리는 그 자체가 독립해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봤다.

 

또 이 사건 상표권도 제주일보사의 다른 상표권 3개(제주일보·濟州日報·濟州新聞)가 9억원에 낙찰된 점에 비춰 제주일보사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며 김대형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대성과 김대형은 형제라며 이 사건 권리 양수·양도계약이 체결된 2015년 8월 17일 및 이 사건 상표권 양수·양도계약이 체결된 2015년 10월경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의 실질적 사주였던 김대성은 이미 제주일보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었는데 김대형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대표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이 사건 권리 및 상표권을 양도했다고 적시했다.

 

또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의 변경 전 상호(00케미칼) 목적은 스티로폼과 포장상자 및 내장재 제조·판매업 등으로 신문발행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였는데 김대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2014년 12월 23일 상호를 현재의 상호인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으로 변경하고 목적도 신문발행업 등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대형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대표와 김대성 제주일보사 대표(구 제주일보)의 관계와 김대성이 수감 중일 때 이 사건 권리와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김대형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대표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이들 형제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돼야 하고, 김대형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대표는 원상회복으로 특허청에 접수한 제주일보(제주일보 1945) 상표등록의 표시(확인등록표장)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피고인 ㈜제주일보방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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