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사용한 화환을 재활용했더라도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일부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꽃집 운영자 A씨(53·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제주시지역 모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을 수거해 재활용한 뒤 전국꽃배달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 판사는 “A씨가 새 근조화환과 재활용 화한의 판매 가격에 차등을 두고 판매한 만큼 재활용 제품을 신제품으로 광고하거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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