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담을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과 도주를 도운 중국인 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공항 담을 넘어 밀입국한 왕모씨(34)와 이를 적극적으로 도주를 도운 중국인 2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왕씨의 밀입국을 도운 또 다른 중국인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19분께 중국 춘추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도 받지 않고 외곽 담을 넘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인 4명은 왕씨가 제주공항 담을 넘어 도주할 수 있도록 교통편 등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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