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改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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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중 미디어국장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권력 구조와 작용 원칙을 정하고 있다.

 

하위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헌법은 가능하면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정치적 변동이 많은 후진국일수록 헌법을 많이 고친다.

 

특히 집권세력이 정권 연장을 위해 권력구조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9차례나 고쳤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권력자의 야심과 월권에 의해 칼질을 당한 흔적이 너무도 역력하다.

 

대표적인 게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이다.

 

1954년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해 개헌을 단행했다.

 

표결 결과 찬성표가 1표 모자랐지만 사사오입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부결을 번복해버렸다.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이나 유신헌법도 권력욕의 산물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 헌법은 출발부터가 정치적인 입김에 휘둘렸다.

 

당시 헌법학자들이 애초 마련한 제헌헌법 초안은 내각책임제와 양원제였다.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로 바뀐 게다.

 

제정 과정도 자구수정 등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불과 40일 만에 이뤄졌다.

 

장기간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둔갑해 버린 탓에 헌법이 힘있는 자와 가진 자의 편이라는 인식 속에 묻혀졌다.

 

국민들의 뇌리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박제된 헌법으로 남아 있는 존재였던 거다.

 

이러한 헌법이 사회통념의 기준으로 관심을 모은지는 불과 10여년 밖에 안된다.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거부, 호적법 등이 정치·사회적 문제로 잇따라 부각되면서부터다.

 

헌법이 우리 생활 가까이 있다는 인식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다.

 

▲2016년은 약 30년 만에 다시 시민이 헌법 개정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의 당위적 기회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게이트 여파로 처참한 말로를 맞게 됐다.

 

스스로 하야하지 않은 한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길은 탄핵과 개헌 두 가지 방법뿐이다.

 

설혹 탄핵으로 가더라도 개헌의 촛불을 살려야만 하는 시점이다.

 

범죄와 대국민 사과, 자살, 탄핵 등 신물나는 오욕의 대통령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대통령이 그렇다는 건 현재의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구조를 뜯어고치라는 시대적 요청이다.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또 소 잃고 후회할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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