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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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다.


그 동안에는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습위반자를 5년 이내에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벌칙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모두 원산시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홍의석 기자 honge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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