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토지제, 공공성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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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이 사업이 무산된 애월읍 상가관광지 부지를 사들이고, 그 대신 어음리 소재 비축토지를 사업자에게 팔려고 해 논란이다. 구체적으로 도정은 상가관광지 전체 부지(36만㎡) 가운데 사업자가 소유한 땅 18만8900㎡를 120억원에 매입하려 하고 있다. 또한 그 사업자에게 어음리 소재 비축토지 29만3200㎡를 280억원 정도에 매각하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도정이 상가관광지 사유지를 사고 그 대신에 어음리 땅을 팔아주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이의 제기가 많은 것이다. 우리 역시 도 당국의 조치가 온당하지 않다고 본다.

우선 문제가 되는 건 매입보다 매각 대상이 휠씬 규모가 커 사업자에게 특혜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매각 대상 비축토지는 도로에 바로 붙어 재산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같은 부동산 상황에서 대규모 비축토지를 사업자에게 팔아주는 그 자체로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로 볼 때 도의회나 비축토지위원회가 그제 관련 안건을 심의 보류시킨 건 정당하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상가관광지 부지를 사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대규모 비축토지를 사업자에게 파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도의회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비축토지제는 알다시피 제주도정이 미래 용도로서 땅을 매입해 공유지 형태로 비축했다가 개발 수요자에게 되팔거나 빌려주는 것이다. 일종의 ‘토지은행’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개발 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땅을 사거나 파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업성 못지않게 공공성이 중시돼야 한다. 그게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자본 투기에 의한 토지 잠식을 막는 길이다. 그렇지 않고 이 제도가 민간 업주의 영리 추구와 난개발 조장 등 부작용을 야기한다면 그 역기능은 스스로 조장한 꼴이 된다. 그럼으로 사들인 토지를 매각할 때 특혜 소지를 철저히 배제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도정의 중산간 보전 방침에 따라 사업을 못하게 된 해당 업주의 입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비축토지 매각은 신중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비축토지가 개발용도 보다 환경보전적 측면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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