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동의없이 차량 운전 자동차 불법사용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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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주인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운전했다면 이는 형법상의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통상의 절도죄와는 달리 차주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불법으로 소유하려는 의사(이른바 ‘불법 영득의사’)가 없더라도 단순히 차량을 임의로 운전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재승 판사는 17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타인의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 사고를 내 자동차 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19.북제주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강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데다 현재 학생 신분인 점을 감안, 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죄값을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한 농장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들어가 이 목장 관리자의 소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자동차 불법사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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