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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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노조 기자회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도지부(이하 공공비정규직노조)는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연속고용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이날 “기간제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사회적서비스제공을 위한 일자리인 아동복지교사는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연장을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단체협상 과정에서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명절상여금 등 지급이 노동부 지침을 어기는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을 고용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하고,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지급, 유급병가도 지자체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을 2017년 사업계획서에 삽입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이 같은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제주도와 원희룡지사는 지금이라도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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