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탄핵가결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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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회 피력하고 대국민사과…국정운영 마지막 당부
권한대행 맡는 황교안 총리 참석…두달만에 국무위원과 대면
청와대 全 수석도 간담회 참석…권한대행 체제 전환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오후 5시 청와대 위민관 영상 국무회의실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표결 결과와 관련해 본인의 소회와 함께 국정에 관한 당부를 하기 위해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즉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만큼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자리를 함께한 것은 지난 10월 11일 국무회의 이후 59일 만이다.

   

간담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박 대통령의 당부 사항을 청취하고 권한대행 체제에 대비한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각 수석비서관들도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소회와 더불어 국민에게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 총리와 장관, 수석들에게 탄핵결과와 상관없이 국정 혼란이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달라는 당부를 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면 이관직 총무비서관이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의결서 도착 시점은 대략 오후 6시 전후로 예상되며, 의결서 전달 즉시 국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명권 등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며,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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