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올스톱'…외교 '현상유지' 주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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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만남 늦어지면 차기 행정부와 대북공조 우려 시각도
서명 앞둔 조약 체결·외교사절 접수는 정상 이뤄질듯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됨에 따라 한국은 당분간 '정상외교 공백기'를 맞게 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새로운 대(對)한반도 정책이 결정되기에 앞서 한미정상 간에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리더십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탄핵가결에도 서명을 앞둔 외국과 조약 체결, 외국 대사 접수 등 기본적인 외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외교부 중심으로 대북 제재·압박 등 현재의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동력 상실을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럭비공' 트럼프에 맞설 사령탑 부재 = 사업가 출신으로 워싱턴 정·관가의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취임하게 된다.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입장이 미국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하지만, 탄핵가결에 따른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초래할 유·무형의 외교적 손실은 막대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과거 미국 정상(대통령 당선인 포함)들이 자제했던 대만 총통과의 전화통화를 한데서 보듯 정형을 깨는 외교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과감한 대화 또는 외과수술식 선제 타격 등 오바마 행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옵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런 터에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의 정상이 공조 가능한 대북정책의 범위를 미국 새 대통령에게 적시에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에는 3월 초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에는 4월 초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각각 열린 바 있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노골적 보복을 시작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지도 한국 외교의 중대 과제라는 점에서 당장 한중 정상 사이의 신뢰회복을 모색할 방법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이 순번 의장국으로서 연내 개최를 추진해온 한일중 정상회의는 미뤄질 것이 확실해졌다. 이는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황교안 총리 대리 참석)에 이어 정상외교의 공백이 낳은 또 하나의 손실이 될 전망이다.

     

◇외교 '현상유지' 주력할듯…대북제재·압박 기조는 유지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을 대신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국 외교는 '현상유지'에 주력하게 될 전망이다.

   

정상외교 일정은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180일 이내'의 기간 중 사실상 보류되며 필수불가결한 외교 협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부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정책 추진 면에서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은 그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은 내려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명박 정부 때 외교안보수석을 맡았던 천영우 전 수석은 "언제 대통령의 임기가 어떻게 끝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칠 새로운 '이니셔티브'(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계획·정책)를 취한다든지, 정책을 내세운다든지 하는 것이나 이미 정해진 큰 정책의 틀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못할 것"이라며 "기존에 정해진 것만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정부는 올해 북한의 2차례 핵실험을 계기로 확고해진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독려하는데 외교력을 쏟아 부을 전망이다.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9일 한중 수석대표 협의와 오는 13일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를 잇달아 개최하기로 한 것은 한국 국내 상황에 의한 대북 제재의 동력 저하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명 절차를 앞둔 조약 체결이나 외국 대사 접수와 같은 일상적인 외교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고건 대행 체제에서 정부는 9건의 조약을 체결하고,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제정받았던 전례가 있다.

   

내년 2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외공관장 정기 인사의 경우 정년을 맞아 귀임해야 할 대사들이 있는 만큼 최소한 소폭으로나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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