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북제주군 추자면에서는 어업인들에게서 어획한 고기를 다른 지방으로 가지고 가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겠다며 고기를 가지고 간 후 잠적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해 제주해경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전라남도 고흥에 거주한다는 김모씨가 지난달 7일과 8일 배를 끌고와 추자면 박모씨(50) 등 두 명에게서 200만원 상당의 고기를 가지고 간 후 지금까지 판매대금을 보내지 않고 있다.
김씨는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0차례에 걸쳐 추자지역 어업인들에게서 1700만원 상당의 고기를 가지고 간 후 두 차례만 송금했을 뿐 아직까지 판매금을 갚지 않고 있다.
김씨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 추자도에서 고기를 가지고 갈 때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현재 모두 사용정지된 상태다. 제주해경은 정지된 휴대전화의 번호로 김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어류판매대금 사기 피해자들은 고기를 다른 지방으로 수송하는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김씨에게 고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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