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실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건물주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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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건물주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건물 임차인의 성매매 영업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건물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소 운영자 A씨(48)와 B씨(48)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건물을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C씨(48)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2015년 5월 제주시 연동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이전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통보 받았다.

 

이후 C씨는 A씨 등이 이전 이미지클럽의 상호와 간판, 내부시설 등을 그대로 사용해 성매매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고, 올해 6월 계약해지 내용증명도 발송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성 판사는 “C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A씨에게 계속해서 건물을 임대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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