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며 제주체전 승마경기장 변경 '강행'
규정 어기며 제주체전 승마경기장 변경 '강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승마협회-대한체육회 합작…제주에서 정유라 금메달 딴 인천으로
▲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4년 10월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 승마경기가 대회 직전 인천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마협회는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 변경은 당시 조직위원회인 제주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천으로 개최지를 변경 요청했다.

 

이 요청은 대한체육회가 전국체전 8일 전에 승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결정이 경기 장소 변경의 경우 개최 3개월 전까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하는 전국체육대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를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인천으로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갑작스러운 경기장 변경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2014년 국감에서 “어떤 배경과 의도를 가졌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는 1억8444만원을 지급하라며 제주도에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