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쪼개기 20억대 시세 차익 부동산업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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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개발로 환경 훼손, 지가상승 부추겨 사회적 해악 크다”

곶자왈을 무차별 훼손한 뒤 토지 쪼개기 수법으로 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기획부동산업자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9)에 대해 징역 2년, 이모씨(41)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송모씨(68)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다른 이모씨(48)와 송모씨(46)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초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1필지 1만460㎡를 2억7500만원, 3.3㎡당 8만원에 매입한 후 행정당국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중장비를 동원해 해송과 팽나무, 예덕나무 등 1893그루를 제거하는 등 곶자왈 산림을 훼손했다.

 

또 진입로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재산인 도로 5408㎡도 훼손해 총 1만578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11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1필지의 임야를 13필지로 분할한 후 올해 2월까지 86명에게 26억원, 3.3㎡당 83만원에 매매해 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매매 과정에서 이들은 법인세 감면과 같은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3곳과 부동산개발업체 1개 법인 등 총 4개의 유령법인(페이퍼 컴퍼니)를 개설하고, 텔러마케터 100여 명을 동원해 대전과 청주, 세종시 등에 무작위로 매매 홍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 영업조직을 운영하면서 제주도의 난개발과 지가상승을 부추겼다”며 “자연환경의 훼손 피해를 넘어 사회적 해악의 여파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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