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앞바다 大役事…동북아 국제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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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안 진단 (2) 제주 신항 건설
2030년까지 2조4520억 투입…크루즈·여객선석·터미널 구축
마라도 4.6배 매립 따른 환경 훼손, 환경단체 재검토 요구 반발
▲ 제주신항 조감도.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서 계획되고 있는 제주신항 개발은 제주 제2공항과 함께 제주지역의 또 하나의 대역사(大役事)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포화되고 노후화된 제주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 크루즈 거점항만으로 육성을 위해 제주신항을 조속히 건설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대규모 바다 매립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어장 및 어민 피해, 개발이익 지역 환원, 원도심 활성화 등과 맞물린 도민 공감대 형성과 2조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 조달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편집자주]

 

▲제주신항만 건설의 필요성=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신항만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해수부는 제주신항을 국제적인 크루즈 허브, 동북아 국제 해양관광이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신항 건설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해수부와 제주도는 현재 제주항이 이미 포화되고 노후화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1927년 개항한 제주항은 제주 해상물류의 중심이다. 제주지역의 항만 여객 수요와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고, 장래 수요를 감안할 경우 제주항 시설 확충은 시급한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와 장래 수요를 감안할 때 제주항 시설이 부족하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제주항 확장이 곤란하다. 그래서 제주신항을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제주항의 크루즈선박 입항실적이 2030년 638척(2016년 11월까지 469척)으로, 크루즈 관광객도 2030년 166만명(지난해 11월까지 11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여객 수요도 2030년에는 2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2030년까지 315만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예측됐다.


제주항은 늘어나는 여객 수요와 화물 물동량으로 선석이 포화돼 선박이 바다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여객선 운항이 제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여객선과 화물선, 국제크루즈 선박들이 대형화되면서 현재 제주항으로는 대형 선박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따르고 있다.


제주외항 내 크루즈부두는 8만t급 1선석과 서방파제를 임시 사용하고 있고, 13만t급 이상의 초대형 선박 입·출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제주내항은 화물, 여객, 관공선 기능이 혼재돼 선석이 포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 크루즈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육성되면서 동북아 크루즈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제주가 부각되고 있어 이에 따른 항만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신항 건설계획=해수부가 고시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2016~2030)에 따르면 제주신항은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원 탑동 앞바다에 조성된다. 예정지역은 육역부 142만6000㎡, 수역부 364만㎡ 등 총 506만6000㎡에 이른다.


외곽시설로 방파제 2820m, 방파호안 2090m, 계류시설(안벽 3330m)로 국내여객부두 9선석(1만t급 7선석, 2만t급 1선석, 4만t급 1선석)과 크루즈부두 4선석(22만t급 1선석, 15만t급 3선석)이 구축된다.


항만 및 배후부지는 총 129만6300㎡(항만부지 46만33600㎡, 배후부지 83만2700㎡) 규모다. 항만부지에는 크루즈터미널과 국내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는 상업, 업무, 물류산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항만개발계획면적은 방파제 7만1910㎡, 항만·배후부지 등 총 136만8210㎡에 이른다.


토지이용구상(안)에는 항만부지에 크루즈터미널 24만200㎡, 국내여객터미널 22만3400㎡, 항만배후부지에 상업시설 34만6000㎡, 업무시설 8만2700㎡, 물류산업시설 8만5500㎡, 공원 10만3600㎡, 도로 21만4900㎡ 등이 계획됐다.


제주신항 개발에는 국비 1조5420억원과 민자 9100억원 등 총 2조45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어업 피해 보상 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신항 건설 어떻게=해수부와 제주도는 신항만건설촉진법(이하 신촉법)에 근거해 제주신항 건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달 신촉법에 근거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과 신항만 예정지역을 고시했다.


신촉법은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신항만 건설 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


해수부가 신촉법에 근거해 제주신항의 2030년까지 전체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재확인된 셈이다.


항만법에 근거한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의해 개발되면 제주에 전체적으로 배정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해 막대한 사업 예산을 감안할 때 신항 개발이 언제 추진될지 장담할 수 없다.


반면 신촉법에 따라 신항만 예정지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할 수 있어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가능해 진다.


제주신항 건설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정부 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내년 4월께 기획재정부에 제주신항만 건설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타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느 사업이나 예타를 통과해야만 사업이 추진된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신항, 논란도 산적=제주신항 건설을 위해서는 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포함해 136만8200㎡에 이르는 막대한 바다 매립이 불가피하다. 마라도 면적(30만㎡)의 4.6배에 이른다. 상당한 환경 훼손 논란과 함께 환경단체 등의 사업 재검토 요구 등 반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매립 규모가 너무 크다. 타당성 확보를 위해 매립 규모를 늘리는 것도 문제”라며 “우근민 도정 시절에도 매립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다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항만 개발이 정말 필요한지부터 먼저 철저하게 따져 봐야 한다”며 “제주항을 활용할 수 있는지, 서귀포와 읍·면지역의 항만의 불균형 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어장과 어민 피해, 이에 따른 보상 문제 등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오한용 제주시 어선주협회 부회장은 “제주신항이 건설되면 연안 선박은 갈 곳이 없다”면서 “어민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항만 개발이 필요하고, 항만 개발을 위해서는 바다 매립이 불가피하다”면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어업 피해는 당연히 충분히 보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항만 개발이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제주도가 현재 원도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신항만과의 연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탑동 매립처럼 민간기업만 이익을 독식하는 사례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매립과 부지 조성, 터미널 등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탑동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며 “기부채납을 전제로 공영개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개발 이익이 민간기업에게 일방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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