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효과 입증 없는 AI 예방약 12주 허용은 건강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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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예방약인 타미플루의 효과가 6주까지만 증명되었는데도 AI 인체 감염 우려가 높은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12주까지 투약을 허용,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약 지침‘이 지난달 26일 변경됐다.

 

이에 따라 타미플루 투약 지침은 개정 전 6주 이상의 연속 복용 금지에서 변경 이후 총 투약 기간이 12주까지 허용됐다.

 

다만 6주 연속 투약한 경우 1주일간 휴약한 후 다시 6주간 사용하도록 했다.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치료약과 예방약으로 동시에 쓰이는데 예방 효과는 예방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만 지속된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사항을 보면 타미플루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임상시험에 따라 6주까지만 증명돼 있고, 예외적으로 면역장애환자(장기이식 환자 등)의 경우 12주까지 임상시험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12주 임상시험이 없는 비면역장애환자(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안전성 및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만 “건강한 성인에서 12주 투여하더라도 특별한 안전성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대체약이 없어 긴급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일부 전문가의 전화 자문에 의존해 AI 예방약을 효과가 입증된 기간을 넘어 사용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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