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을 맞아 다음 달 28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구입 시 할인 한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이 같은 결정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구입 시 액면가보다 5% 싸게 구매할 수는 할인 최대 한도를 50만원까지 높이는 한편 일부 상품권을 대량 매입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부정유통 현장대응반을 가동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계획.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민생 안정대책의 하나로,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홍의석 기자 honge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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